누가 받을 수 있는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상 주휴수당
0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5, 시행령 §3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근무일수 x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이후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