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이 비교 과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없으면 0)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 정산받은 연차수당 (없으면 0)
예상 퇴직금
0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이 비교 과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입니다.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적용,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