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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시간 조건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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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00 사이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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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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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0
연장근로 가산(50%)0
야간근로 가산(50%)0
휴일근로 가산0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56

가산수당 적용 기준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장근로수당은 왜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면 50%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Q.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가산이 중복되나요?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Q.휴일근로 8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