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적용 기준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건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22:00~06:00 사이 근무시간
총 예상 수당
0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56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면 50%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