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급여의 4.75%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
- 건강보험: 과세 대상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과세 대상 급여의 0.9%
비과세 급여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된 표를 사용하지만,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상 산정 구조를 직접 적용한 추정값을 보여줍니다. 두 방식의 세부 산식 차이로 매월 원천징수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