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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

자녀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됩니다

예상 실수령액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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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0
국민연금0
건강보험0
장기요양보험0
고용보험0
소득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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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 국세청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급여의 4.75%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
  • 건강보험: 과세 대상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과세 대상 급여의 0.9%

비과세 급여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된 표를 사용하지만,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상 산정 구조를 직접 적용한 추정값을 보여줍니다. 두 방식의 세부 산식 차이로 매월 원천징수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과 연봉 중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만 알고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Q.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 급여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세요.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산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Q.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실제 원천징수에 사용하는 간이세액표는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소득세법상 공제·세율 산식과 세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마다 수당 구성, 비과세 처리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실제로 공제받는 인원을 더하면 됩니다.

Q.2026년 기준인가요?

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 0.9% 등 2026년 고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