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속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 209시간
예상 연차수당
0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60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가 없어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