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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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0,320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2026.1.1 ~ 2026.12.31 적용 법령·요율)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사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는 최저임금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